미래 교육 협동조합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분들관련

 

특히 5월이면  소득세 신고가 있기에

 

제일 많이  문의가있는   카드 단말기를

 

꼭 설치해야하는 지 여부와  세금 관계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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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정확히  말하면  개인과외 교습하는

 

원장님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소수의 학생들만

 

수업하며  부업의  의미로 시작하다보니 

 

현금 위주로  교습비를  받고  그렇기에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하고 

 

운영해온  경우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업자를 내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일부로  현금 위주로  교습하며

 

운영하는  공부방 원장님들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방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나....입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면

 

카드 단말기는  무조건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 단말기를   공부방에 설치를 하지

 

않으시려면  교습비 10만원이상은

 

무조건  상대방 요구 상관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미발행에대해    가산세가  붙으며(50%)

 

아울러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미발행 금액에대한   최대 200만원한도내에서

 

20%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또하나  참고할 점은  연매출 2400만원 미만 공부방은

 

영수증 발행을  한하셔도 괜찮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 금융협회에   신고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요

 

 

 

간혹  카드단말기는 얼마부터  결제가 가능한 지

 

문의가 있는데   1원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 안받으면   당연히 위법이 됩니다

 

 

끝으로   카드로 내면  부가세 10% 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불법이니

 

참고해주십시요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야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은  단말기  설치하지 않고  운영은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설치하시고   매출이  4천이상 나오면

 

학원전문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맡기시는게

 

좋겠으며  (기장 수수료는 매출에따라 다릅니다 )

 

세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방도 매출이 크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방 세금신고관련해 

 

궁금한  원장님들은

 

언제든  문의주십시요 (010---7672--0579 )

 

아래는 저희 협동조합  세무사님들이  활동하는 사이트이니

 

이용해보십시요

 

http://miraecoo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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